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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증·개축 부실검사 혐의 검사원 무죄

입력 2015-02-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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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세월호 증·개축과 관련, 부실 검사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검사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2일 오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검사원 전모(3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의 또는 허위로 한국선급의 업무를 방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검찰은 전씨가 지난 2012년 10월 세월호 도입 뒤 증·개축 공사 과정에 각 탱크별 용량 등 기초 데이터를 미확인(경사시험 중)하고, 설계도면과 상이한 4층 여객선 출입문 및 5층 중앙전시실 구조물 공사 등을 묵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선박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도 검사보고서 등에 마치 모든 검사를 실시해 합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한국선급에 제출한 것으로 봤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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