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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신군부 옹호 → 유공자 폄훼…5·18 가짜뉴스 변모

입력 2019-05-16 21:53 수정 2019-05-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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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6일) 저희는 5·18을 폄훼하는 유튜브 방송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기존에는 가해자, 그러니까 신군부를 옹호하는 가짜뉴스가 주를 이뤘습니다. "북한군 투입", "시민이 먼저 발포" 같은 내용이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피해자인 5·18 유공자를 비방하는 가짜뉴스가 온라인을 뒤덮었습니다. "1988년생 가짜유공자도 있다", "2500명을 공무원으로 임용했다" 같은 것들입니다. 이른바 '프레임의 이동'인데요. 그 기점을 파악해보니까 정치권에서 망언이 나온 직후였습니다.

오대영 기자, 분석 결과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기자]

저희가 오늘 1월 1일부터 오늘까지의 유튜브 방송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그중에서 5·18 유공자와 관련된 영상은 94개, 채널 35개 그리고 조회수가 527만회, 구독자수가 424만명에 달했습니다.

[앵커]

물론 중복자가 상당하니까 연인원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이 다 가짜뉴스들인가요?

[기자]

가짜뉴스 혹은 부정확한 정보를 담은 영상들이었습니다.

특히 유공자의 명단은 세세한 정보를 다 공개할 수 없게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뭔가를 감추는 듯이 공개를 하지 않는 것처럼 방송하는 내용이 상당수였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나온 무책임한 발언들이 온라인 공간으로 번졌다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인데 그렇게 판단할 근거가 있습니까?

[기자]

사실 이런 정보나 영상의 내용들은 2017년 대선 때 이미 나왔습니다.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인 것이 판명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일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다시 떠올랐고 올해 2월에 야당이 주최한 문제의 그 공청회에서 가짜 유공자 발언이 나오면서 다시 급증했습니다.

1달에 4번꼴이던 방송이 공청회 뒤에 25번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망언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하고 가짜뉴스만 양산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잖아요.

[기자]

최근 많이 퍼진 가짜뉴스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1988년생도 유공자다, 가짜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5·18 유공자법에 따라서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유가족도 예우를 받습니다.

다른 국가유공자법과 같습니다.

심지어 한 정치인은 1980년 11월에 태어난 사람이 유공자라면서 가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5·18 때 임신부가 진압군에 배를 걷어차여 본인과 태아가 큰 피해를 당했고 유공자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을 가짜의 테두리에 넣어서 또 다른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모르고 들으면 5.18 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유공자가 되냐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는 아주 교묘한 내용들인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2002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유공자 2500명을 4급, 5급 공무원으로 대거 임용했다라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국가기관에 취업 중인 5.18 유공자는 총 446명입니다.

전체 공무원의 0.06% 수준입니다.

이 추세는 큰 변함이 없습니다.

[앵커]

결국에 이런 가짜뉴스들을 그냥 계속 둘 거냐 아니면 조치를 취할 거냐 하는 문제일 텐데요. 5·18 왜곡 처벌법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자]

진전이 없습니다.

지난 2월에 국회의원 166명이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논의가 없었고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표현의 자유 문제 때문에 찬반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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