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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중 사고당한 고교생 끝내 숨져…안전관리 허술

입력 2017-11-20 15:20

제주경찰, 안전관리자 과실치사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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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안전관리자 과실치사 혐의 입건

제주에서 산업체 현장실습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해 의식 불명에 빠졌던 고교생이 결국 숨졌다.

20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주시 구좌읍 모 기업체 공장에서 현장실습 중 다쳐 제주시 내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A군(19)이 19일 숨을 거뒀다.

A군은 사고 당일 제품 적재기 벨트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군은 목뼈 일부가 골절되고 가슴과 목 부위를 크게 다쳤다.

지난 일주일간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원센터는 적재기 설비 주위에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작업의 위험도가 낮아 감독자가 배치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작업 전 안전교육 등을 제대로 실행했는지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작업 중지 명령도 내렸다.

경찰은 해당 업체 안전관리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협의로 입건하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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