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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미세먼지 특별대책?…'경유차 매연' 단속장비도 없어

입력 2016-10-10 21:50 수정 2016-10-1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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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10월 중순이 되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죠.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중국의 난방으로 인한 매연과 국내 경유차 배출가스까지 겹쳐 올해도 예외가 아닐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인다면서 넉 달 전 특별대책까지 내놨는데 제대로 살펴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이희정 기자가 먼저 국내 대책의 허점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출시한 지 13년이 지난 노후 경유차입니다.

배기구에 종이컵을 대고 가속 페달을 밟자 순식간에 새까매집니다.

정부가 지난 6월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으면서 경유차 운행을 규제하겠다고 나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배기가스 단속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취재진은 직접 단속반을 따라가봤습니다.

차량들이 과속 카메라처럼 생긴 배출가스 측정기 앞을 지나갑니다.

3년 전 정부가 도입한 첨단 원격 장비, RSD입니다.

전국에서 총 6대를 운용 중인데, 한 대에 3억5천만이나 합니다.

차 뒤쪽에 빛을 쏜 뒤 돌아오는 빛의 양으로 매연을 측정합니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자동차인증 검사팀 : 차가 지나가면 지금 속도하고 가속도를 따져서 이제 측정하는 거예요. 적외선과 자외선이 나간 뒤 다시 돌아와요.]

단속 차량 안엔 컴퓨터를 설치해놨습니다.

측정을 하면 컴퓨터 화면에 일산화탄소 같은 배출가스 농도와 기준치 초과 여부를 나타내는 알람이 뜹니다.

이 같은 첨단 장비를 활용해 환경부는 하루 2천500대의 매연 차량을 단속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단속 결과를 보면 이상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휘발유차와 가스차 단속 건수만 94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경유차는 한 건도 없습니다.

해당 장비는 처음부터 경유차 단속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 관계자 : 질소산화물 가스가 교란작용을 일으킬 것까지 생각 못하고 일단 장비 개발은 해보자. 휘발유차 용도로 된 것을 사와서 혹시 경유차도 되지 않을까. 연구 개발을 해볼까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죠.]

정부는 지난해까지 경유차 매연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이겠다고 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호근 교수/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 바람이 좀 불어도 데이터가 달라지고, 기온 영향도 많이 받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다. 버전 업 돼서 달라지더라도 (상용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2024년까지 해당 장비를 9배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첨단 장비도 문제지만 기존의 단속 현장도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정태호 주무관/서울시 대기관리과 : 안내 표지판은 전방 50m에 세워놓고 차량을 유도합니다. 거의 협조하시는 분이 약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과태료를 물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차 매연 점검을 잠깐 육안으로 좀 할 테니까 협조 좀 부탁드려요. 악셀레이터 3초 이상 세게 밟아주세요. 세게. 세게 밟아주세요.]

단속반이 시커먼 가스를 내뿜는 스타렉스 차량을 점검합니다.

매연 농도를 측정한 결과 66으로 기준치인 45를 훨씬 넘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는 벌금을 내지 않고 경고만 받았습니다.

지난 2013년 경유차 우대 정책에 따라 노상 단속 과태료가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노후 경유차에 다시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지만 지금 같은 공백기엔 사실상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 : 일단 현재까지는 수도권만 18년까지 해 보고 전국권은 다시 검토해야죠. 차를 일일이 잡을 수 없잖아요. (단속) 카메라 위주로 해서. 아직까지 이거(경유차)를 단속할 만한 인프라가 덜 돼 있으니까.]

당장 내년부터 서울로 진입할 때 규제를 받는 수도권의 노후 경유차는 104만대에 달합니다.

당국은 적발될 때마다 20만원,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지만 지금 같은 단속 방식으로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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