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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산세 기준 완화 가닥…대출·종부세는 혼선

입력 2021-05-20 07:55 수정 2021-05-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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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0일)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은 손대지 않고 당초 예정대로 1년 유예 기간이 오는 31일에 끝나면 6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출 규제나 종합 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안에서도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아파트 불로소득이 사회에 환원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김부겸 국무총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오늘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을 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6억 원인 재산세 감면 기준을 9억까지 올리는 데 정부와도 이미 협의를 거친 사안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진표/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 (지난 18일) :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재산세)가 있기 때문에 5월 안에 할 수 있는 건 가능한 한 종합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다음달 1일이지만, 늦어도 6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7월에 받아보는 재산세 고지서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송영길 대표가 내놓은 다른 부동산 완화 정책들은 아직 당내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종합 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제안은 당장 '부자 감세' 비판에 부딪혔고,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최고 90%까지 풀어주겠단 공약도 윤호중 원내대표가 '와전'된 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정책 조정이 이뤄져도 미세한 수준에 그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부겸 총리가 "오른 집값은 불로소득"이라며 일부를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는 말은 야당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소득과 자산을 구별하지 못한다"며 "임대 소득자가 아니면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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