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행 좋아하는 분들 '에어비앤비'라는 숙박 공유 사이트,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을 받고 내집의 방을 빌려주는 건데요. 전 세계 여행자들에게 인기지만 국내에선 그동안 불법이었죠. 앞으론 관련 법이 신설되면서 합법화됩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수년 전 시작된 숙박 공유는 전 세계 젊은 여행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호텔 등에 비해 값이 싼 데다, 현지 문화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나/오스트리아 : 네, 그게 제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이유인데요. 세계를 여행하기 위해 저렴하게 아파트나 호스텔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제도가 없어 돈을 받고 방을 빌려준 집주인이 지난해 벌금형을 선고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공유 민박업'을 신설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연간 최대 120일까지 자기 사는 집의 일부를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에게도 빌려줄 수 있게 됩니다.
우선 부산과 강원, 제주 지역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차량 공유, 이른바 카셰어링 사업도, 공영주차장에 전용 공간을 늘려주는 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17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산업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규제 네거티브식 심사' 방안으로, 신산업 분야에 한해서 각종 규제를 적극 풀어주기로 한 겁니다.
또 서울 양재동의 기업연구개발단지 등 6개 기업 투자 프로젝트에도 파격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숙박 공유 등 신산업은 기존업계의 반발과, 불특정 다수인 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규제 네거티브식 심사도 긍정적 효과 못지않게, 과당 경쟁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