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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가출소녀 꼬드겨 성폭행한 40대에 징역 6년
입력 2018-05-0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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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밖에 안된 가출소녀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꼬드겨 성폭행한 4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46)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가출해 갈 곳이 마땅치 않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한 뒤 협박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씨는 친척 집에서 생활하다가 가출한 A(당시 13·여)양이 지난해 11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머물 곳을 찾는다"고 올린 글을 보고 A양에게 숙식을 제공해주겠다며 접근, 경기도 오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말을 듣지 않으려면 나가라고 협박해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양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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