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항만 물동량이 많은 부산에서는 트레일러에 실린 컨테이너가 도로에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운전자들이 혹시 짐과 함께 차량까지 넘어질까봐 잠금장치를 풀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단속도 무용지물입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트레일러에 실린 컨테이너가 기울더니 뒤따르던 차량을 그대로 덮칩니다.
돌풍이 잦은 부산 광안대교에선 이런 장면이 끊이질 않습니다.
지난달 컨테이너에 실린 고무원액이 쏟아져 부산천을 오염시킨 사고 역시 컨테이너를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은 게 문제였습니다.
컨테이너 잠금장치입니다. 이렇게 레버를 간단히 돌리기만 하면 잠기는 방식이어서 전후좌우 최대 8개를 다 채우더라도 1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운전자들은 일부러 풀고 다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잠금장치를 하면 트레일러까지 함께 넘어져 차량과 운전자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2, 3차 연쇄 추돌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도로교통법상 금지대상이지만 별 소용이 없습니다.
[트레일러 운전자 : 저희끼리 무전을 해서 단속한다고 하면 그땐 잠시 잠그는데 그 외엔 안 잠그죠.]
경찰은 5만 원 과태료 부과가 아닌 3년 이하 금고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업무상 과실 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예 잠금장치를 해야만 시동이 걸리는 장치를 달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