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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의료사고…'신해철법'으로 환자 권익 강화될까?

입력 2014-11-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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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신해철 씨 관련해서 의료사고 관련 부분이 많다 보니, 신해철 씨 사례를 들어 법을 좀 바꿔보자는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명 '신해철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시 아십니까?

[의료사고 구제·분쟁법(27조 8항) : 피해자가 의료사고 관련 조정 신청을 해도 병원이 부동의하거나 14일 동안 무응답하면 각하된다.]

Q. 신해철법으로 환자권익 강화될까?
[강연재/변호사 : 조정은 쌍방합의가 중요…일방강요 못해. 의사 입증에 필요한 정보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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