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여성·남성 아닌 '제3의 성' 첫 인정…네덜란드 법원 판결

입력 2018-05-29 08:41 수정 2018-05-29 08:4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고 제3의 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네덜란드 법원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결정되지 않은 성'이라는 이름입니다. 1961년에 남성으로 태어난 사람이 수술을 받고 여성이 된 뒤, 제3의 성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었는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기자]

네덜란드 한 지방법원에 올해 57살인 레온이 소송을 냈습니다.

부모가 출생신고서에 남성이라고 적었지만 2001년 수술을 받고 여성으로 성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남성이나 여성으로 구분할 수 없는 제 3의 성이라며 출생신고서를 다시 바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선 1993년부터 출생신고서에 아이의 성별을 결정할 수 없다고 표기할 수 있지만, 소급 적용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회적, 법적 발전으로 인해 제3의 성을 인정할 때가 됐다"며 수정을 허락했습니다.

법원은 네덜란드 철도회사가 '신사 숙녀 여러분'이란 표현을 '승객 여러분'으로 바꾸고 성 중립 화장실이 증가하는 것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레온은 "나는 실베스타 스텔론이나 파멜라 앤더슨이 아니라 딱 중간"이라며 "심리상담가로 일하며 성전환자 수천 명을 만났는데 이번 판결은 나와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아일랜드 국민투표서 낙태금지 헌법조항 35년만에 폐지 결정 헝가리 여당 총선 압승…반난민·반EU 오르반 총리 4선 성공 반고흐 작품 20년 만에 경매 나온다…"65억원 웃돌듯" 미·유럽등 25개국 '독살배후' 보복조치로 러 외교관 150명 추방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