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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은 누가? 브랜드 아파트?…공공주도 개발 Q&A

입력 2021-02-0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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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4일) 나온 '공공 주도 개발'에 대해서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큰 틀에선 헌 집 대신, 새집을 준다는 개념이지만, 하나씩 따지고 들어가면 헷갈리는 대목이 적지 않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만한 내용들을 안태훈 기자가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Q. 오늘 역세권 빌라 샀다면?

오늘 역세권에 빌라를 샀다면 새집은 받지 못합니다.

나중에 그곳이 공공주도 개발부지로 확정되면 새집은 어제 발표 전에 집을 가졌던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에 새로 집을 산 사람은 집 대신 현금을 받고 나가야 합니다.

정부가 감정평가로 집값을 매겨서 돈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지만, 투기를 막으려면 어쩔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대책이 나온 뒤 개발 기대감 때문에 집값이나 땅값이 10~20% 이상 오른 곳은 개발 대상 지역에서 빼겠다는 게 정부의 원칙입니다.

Q. 단독주택 허물고 빌라 지으면?

단독주택 집주인이 앞으로 집을 허물고 빌라 여러 채를 지어서 팔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단독주택 주인을 뺀 나머지 빌라 주인들은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책발표 이후 집을 산 것이라서 현금청산 대상입니다.

투기 목적의 '지분쪼개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Q. 정부가 소유권 가져가나?

공공기관이 건물과 땅의 소유권을 가져가서 개발하는 방식을 놓고 나오는 우려도 있습니다.

'새 집만 지어주고, 땅은 빼앗아가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새 아파트가 지어지면 땅에 대한 지분과 건물 소유권은 원래 집주인에게 다시 넘어갑니다.

Q. LH·SH 아파트 되나?

공공기관이 지으면 예전 주공아파트처럼 LH 또는 SH 아파트가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은 개발 사업을 주관하는 시행사 역할만 하고 시공사와 아파트 브랜드는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래미안, 자이, 힐스테이트처럼 민간분양에 쓰는 아파트 브랜드를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조금 전 정부가 밝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대책으로 짓는 공공분양 아파트엔 청약통장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청약저축과 종합저축을 부은 사람만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민간분양용인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을 부은 사람도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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