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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km/h 이내, 25kg 이하…드론 가이드라인 나왔다

입력 2015-02-17 08:37 수정 2015-05-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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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에서 무인 항공기, 이 드론의 상업용 사용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느냐를 두고 논의가 이어져 왔는데요,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기준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드론 택배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오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연방항공청이 상업용 드론에 대한 광범위한 사용을 허용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드론의 무게는 25kg, 최고 속도는 시속 161km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비행고도는 152.4m 이하로 규정해 항공기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드론 조종자는 낮 시간에 드론을 눈에 보이는 거리 내에서만 조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항 8km 이내에선 날릴 수 없습니다.

드론 조종자는 17세 이상으로 항공 조종 시험을 통과하고 교통안전국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200달러를 내고 드론을 등록하면 운용할 수 있으며 2년마다 시험을 치르고 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이 확정될 경우 먼 곳까지 조종할 수 없어 아마존과 구글이 추진 중인 드론 택배는 실현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연방항공청은 60일 동안 이 규칙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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