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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심, 처음 손댄 건 재산세…'감면' 9억 이하로

입력 2021-05-27 19:49 수정 2021-05-27 19:51

공시가 6억~9억 재산세율 0.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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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6억~9억 재산세율 0.4%→0.35%

[앵커]

4월 보궐선거에서 진 뒤에 여당은 민심을 반영하겠다며 부동산 정책을 손질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27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우선 재산세를 깎아 주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은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일 때 깎아 주는데 9억 원 이하로 대상을 늘린 겁니다. 정부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이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재산세를 깎아주는 집을 늘리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김진표/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 : 현재 경감 세율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 대해 0.05% 적용하나 적용구간을 3억원을 더 확대해 9억원까지도 0.05%를 인하 적용하려고 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음주 공식 발표합니다.

정부도 크게 이견이 없어 민주당안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이 재산세 손질에 나선 건 크게 뛴 집값 따라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의 세부담이 늘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원래 정부는 지난해 연말,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집 한 채만 가진 경우 올해부터 3년간 재산세율을 0.05%p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시가격이 더 오르면서 재산세 감면을 못 받게 된 집이 늘었습니다..

그러자 공시가격 6억에서 9억 사이 집도 추가로 세율을 깎아주기로 한 겁니다.

이 구간 세율은 0.4%에서 0.35%로 낮아집니다.

대상 주택은 44만 가구, 한 집당 평균 18만 원 재산세를 줄일 걸로 추정됩니다.

공시가격 8억 400만 원, 현재 시세 13억 원 안팎인 서울 대방동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보유세가 약 32만 원 줄어듭니다.

다만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조금이라도 넘는 집은 재산세를 안 깎아줍니다.

이 때문에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냐 아니냐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 집과 못 받는 집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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