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이재용 영장 기각, 탄핵 심판에 별 영향은 없을 듯

입력 2017-01-19 15:22

탄핵사유 크게 5개 부문…뇌물죄, 박 대통령 형사법 위반 중 일부
뇌물죄 성립 안 돼도 다른 탄핵사유 인정되면 '대통령 파면'
"뇌물죄 아니더라도 살아있는 탄핵사유 차고 넘친다"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탄핵사유 크게 5개 부문…뇌물죄, 박 대통령 형사법 위반 중 일부
뇌물죄 성립 안 돼도 다른 탄핵사유 인정되면 '대통령 파면'
"뇌물죄 아니더라도 살아있는 탄핵사유 차고 넘친다"

이재용 영장 기각, 탄핵 심판에 별 영향은 없을 듯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이기 한 뇌물죄가 현재의 증거·진술로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볼 수 있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관문을 만났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뇌물죄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 부분이 헌재의 탄핵심판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탄핵심판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위법을 다루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아도 다른 사유로 충분히 탄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뇌물죄 부분은 여러 탄핵사유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헌재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를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비롯한 법률 위배행위 등 5개 부문으로 정리했다.

이중 뇌물죄는 형사법 위반 항목에 포함됐다. 형사법 위반을 크게 한 덩어리로 묶어 각각의 사안에 대한 정밀한 사실관계보다 위법 여부만 빠르게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검의 입장에서 뇌물죄의 적용과 입증은 이번 수사의 성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핵심 사안이지만, 헌재의 탄핵심판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다.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비롯한 법률 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4개 부문에서 법 위반이 입증될 경우 탄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은 이에 대해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찾아내 처벌하는 형사재판이 아니다"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강 재판관은 지난 5일 열린 2차 변론에서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 거시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개개의 사유에 천착해서 유무죄를 하나하나 가리고 형량을 가리는 형사소송 절차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법원은 서면으로 된 증거에 따라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헌재의 판단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 입장에서는 탄핵심판 사유에서 뇌물죄를 빼고 강요죄로 넣어도 된다"며 "뇌물죄가 아니더라도 살아있는 탄핵사유는 차고 넘친다"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관련기사

박 대통령-국회, 정호성 증인신문서 '창과 방패' 격돌 박 대통령측, 이재용 영장 기각에 내심 안도…"차분히 대응" 헌재 "안종범 업무수첩 증거능력 인정"…대통령 측 이의 거부 이재용 영장 기각 후폭풍…특검 '뇌물죄 수사' 영향은? 탄핵심판 7차 변론, 김상률·정호성 출석…주요 쟁점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