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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 제한…'6대 범죄' 한정"

입력 2020-07-3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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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권력기관들을 어떻게 개편할지 그 안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검찰 개혁방안부터 보면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행하겠다는 게 당정청 계획입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법무부 장관 : 그동안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과도한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습니다.]

당정청은 먼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와 경제, 공직자 범죄를 비롯한 6대 분야의 범죄로 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관련해 세부적인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부패 범죄의 경우 뇌물액 3천만 원 이상, 경제 범죄는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또 공직자 범죄의 경우 4급 이상의 공직자 범죄인 경우에만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세월호 참사처럼 국가 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사를 개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정치적 논란이나 중립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단 지적에 최종안에선 뺐습니다.

당정청은 이 같은 검찰개혁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명문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순에 공포해 내년부턴 시행하겠단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령안이 확정될 때까지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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