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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무작정 공개했다간…가해자에 역고소 당할 수도

입력 2019-09-24 20:51 수정 2019-09-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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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이런 온라인 수배는 자칫하면 가해자에게 되레 소송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신상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명예 훼손이 될 수도 있고 애꿎은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욕설이 날아들고 얼굴은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어제(23일) 온라인을 달군 경기도 수원의 초등학생 집단 폭행 사건입니다.

영상이 소셜미디어 등으로 빠르게 퍼졌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피해자 지인들이 가해자들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가해자의 나체 사진까지 퍼 날랐습니다.

결국 해당 가해자는 고소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7월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사건도 비슷합니다.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을 때린 가해자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고소했습니다.

피해자가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 가해자의 얼굴을 모두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 가해자가 충분히 피해를 봤다고 경찰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황스럽습니다.]

이른바 '온라인' 수배는 주로 영상으로 옮겨집니다.

가해자 얼굴이 나와 개인정보가 낱낱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되레 고소당하기 쉽습니다.

주로 한쪽의 주장만 담기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잘못된 사실 관계로 애꿎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어 수배 글을 무작정 퍼 날라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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