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중학생 여럿이 초등생 1명을…경찰, 집단폭행 영상 수사

입력 2019-09-23 20:49 수정 2019-09-23 22:23

"집단폭행 처벌을" 국민청원 봇물
"기분 나쁘게 해 때렸다"…경찰, 가해 학생들 검거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집단폭행 처벌을" 국민청원 봇물
"기분 나쁘게 해 때렸다"…경찰, 가해 학생들 검거


[앵커]

여중생 여럿이 초등학교 여학생 한 명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동영상이 오늘(23일) 종일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초등학생이 반말을 해서 기분 나빠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앳된 얼굴의 여학생이 앉아있습니다.

코와 입 주변은 피투성이입니다.

계속 들려오는 욕설.

그나마 성한 이마로 손바닥이 날아옵니다.

손으로 막아보지만 폭행은 계속됩니다.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중학생 7명이 초등학생 1명을 데려가 집단으로 마구 때렸습니다.

오늘 하루 이 영상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참혹한 모습에 시민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집단으로 폭행당할 때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면 저도 불안해져서…]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18만여 명이 청원 내용에 동의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서울과 경기·인천 일대 중학교 1학년 학생 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기분이 나빠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피해 학생이 친구처럼 반말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수원서부경찰서 관계자 : (피해학생 조사) 조만간 할 예정이에요. 입원치료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병원에. 피해자 측에서 먼저 신고를 했었어요.]

경찰은 가해 학생들을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만 13세가 아직 안 돼 직접적인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만 13세 이하 청소년은 범행을 저질러도 소년범으로 분류돼, 법원의 사회봉사 등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관련기사

'수원 06년생 집단폭행 사건' 공분…형사처벌은 불가? '초등생 집단폭행' 영상 파문…"가해자 엄벌" 국민청원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