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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도 잇단 성범죄…실효성 논란

입력 2012-08-21 14:57

예방효과 있다지만 위치추적 기능 불과해 한계
대인감시 기능 강화 등 보완책 필요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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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효과 있다지만 위치추적 기능 불과해 한계
대인감시 기능 강화 등 보완책 필요할듯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를 착용한 성범죄 전과자가 출소 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최근 잇따르면서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자발찌를 찬 채로 이웃동네 주부를 성폭행 살해한 혐의로 서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일 울산에서는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60대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붙잡혔다.

지난 3월 서울에서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김모(36)씨가 자신을 방송사 PD로 속여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려다 실패하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에서는 성범죄로 6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4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차고 동생의 아내를 성폭행하려다 구속됐다.

전자발찌는 성폭력범에 대한 위치추적과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는 제도로 2007년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2008년 9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법률은 ▲16세 미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때 ▲성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된 때 ▲전자장치 부착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성범죄를 저지를 때 ▲성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10년 이내에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때 등으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서울과 대전 두 곳의 관제센터에서 전국의 전자발찌 보호관찰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 이동경로를 24시간 추적한다.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경보를 발령해 전국 56개 보호관찰소 전담 보호관찰관을 통해 조치한다.

'준수사항 위반 경보'는 대상자가 발찌를 훼손하거나 관제센터의 감응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또는 늦은 밤에 돌아다니거나 접근제한 구역으로 이동하는 등 전자발찌 착용규칙을 어기거나 범죄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자발찌가 전과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발찌의 기본 기능이 대상자의 위치 추적에 그쳐 범행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착용자들이 누군가 나를 감시한다는 압박을 받는 효과가 있지만 전자발찌는 위치만 감시하는 것이지 행동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보호관찰관 이외에 경찰과 연계해 대인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전자발찌에 카메라가 달린 것이 아니어서 이동경로 이외에 행동을 파악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대상자의 이동경로에 대한 정밀분석과 보호관찰관의 꾸준한 지도감독을 통해 범죄예방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최근 통영 여초등생ㆍ제주 올레길 살해 사건으로 전자발찌 제도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자 전과자가 전자발찌 훼손 이외에 야간 외출금지, 특정인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도 경찰과 공동 출동하는 대책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또 절단이 어렵고 와이파이 기능을 장착해 위치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전자발찌를 올해 말까지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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