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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자발찌 추적기 분실신고 안하면 처벌"

입력 2012-08-2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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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의 일부분인 휴대용 추적기를 분실하고 이를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전자발찌 기능을 고의로 훼손한 것으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치추적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는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것뿐 아니라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고의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된다"고 밝혔다.

전자발찌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 휴대용 추적기, 재택 감독장치 등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부착장치에는 위치정보 추적 기능만 있고 GPS 신호를 송신하는 기능은 휴대용 추적기에 있다.

기술적으로는 휴대용 추적기까지 일체형으로 신체에 부착할 수 있지만 부피가 커지는 등 인권침해 논란이 있어 현행 제도에서는 분리해놓은 상태다.

이씨는 2010년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죄 등으로 광주고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8월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다 휴대용 추적기를 잃어버린 뒤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은 채 3일간 전남 장흥군 등으로 낚시하러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처벌이 다소 가볍다고 보고 벌금형 대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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