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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로 파출부 월급' 총장 형제에 나란히 실형

입력 2012-06-13 14:26

광주지법, 광주여대 전 총장 등 1년6월-3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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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광주여대 전 총장 등 1년6월-3년 징역

수십억원의 교비를 횡령하고 뇌물을 받는 등 대학을 사유화(私有化)한 광주지역 사립대학 총장과 동생에게 나란히 실형이 선고됐다.

불구속 기소됐던 동생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13일 교비 횡령과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횡령 배임수재)로 기소된 광주여자대학교 오장원(55) 전 총장에 대해 징역 3년, 추징금 12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오 전 총장의 동생인 광주여대 전 도서관장 오모(49)씨도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2억5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오 전 총장 형제와 함께 기소된 광주여대 경리직원과 건설업체 대표 등 8명은 집행유예와 벌금 20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특정인이 사립학교를 설립했더라도 학교법인이 개인 기업처럼 사유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교비로 부친 자가용 구입, 가사도우미 급여 지급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를 학교 교육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횡령이며 공사업체로부터 받은 돈도 사실상 뇌물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이들 형제는 2003년부터 교비 15억2천만원을 법인 이사장인 아버지의 승용차 구입비, 가사도우미 급여, 법인 운영자금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도서관과 대학본부 신축공사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가장한 수의계약으로 건설업체 4곳에 공사를 맡기고 그 대가로 업체 대표들로부터 모두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납품과 관련, 전 경리계장 등은 용역회사와 화원 대표에게서 모두 3천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오 전 총장은 지난 2003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억원대 교비를 불법 지출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또다시 거액을 횡령했다가 사법처리를 피하지 못했다.

그는 이른바 파출부 월급을 학교 예산에서 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이 일자 지난해 6월 사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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