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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상물 '전쟁 선포' 후에도…웹하드 검색하자 '주르륵'

입력 2018-10-1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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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몰카, 리벤지 포르노 이런 불법 영상물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곳이 바로 '웹하드'입니다. 최근 사이버 성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찰이 웹하드 대표를 비롯해서 1000여 명을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법 영상물이 없어졌을까요?

수사기관의 감시망을 비웃듯 또 다른 방법으로 불법 영상물이 거래되는 실태를 김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갑룡/경찰청장 (지난달 27일) : 웹하드 업체 30개 중 17개를 압수수색했고 대표 5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이 웹하드에 유통되는 불법 영상물 특별수사에 나선지 두 달.

이런 영상물들이 웹하드에서 사라졌는지 시민단체와 확인해봤습니다.

국내 한 콘텐츠 업체가 운영하는 웹하드입니다.

불법 영상물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아이디로 접속해 봤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유해영상물로 지정한 리스트를 입력하자 영상물이 검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아이디로 접속하자 해당 불법영상물이 곧바로 나타납니다.

웹하드 측에서 수사기관과 시민단체 등이 접속할 때 이른바 '이중 페이지'를 띄운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김주엽/전 저작물 필터링 업체 대표 : (업체들이) 모니터링하는 아이디의 패턴을 분석하는 거죠. 특정 아이디에는 보이지 않는 페이지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특정 아이디는) 경찰일 수도 있고, 여성단체,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기관일 수도 있겠죠.]

이 때문에 웹하드에 올라오는 영상물만 모니터링하는 기존의 수사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권미혁/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 웹하드 업체가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불법 촬영물 필터링 기술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수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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