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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도박, 소개팅 경매…불법으로 진화하는 '1인 방송'

입력 2018-09-2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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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 1인 방송의 도 넘은 선정성,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그런데 별 다른 규제없이 손 놓고 있는 사이 선정성을 넘어서서 불법으로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대리도박에 성매매 알선까지 뛰어든 1인 방송 현장을 황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남자가 인터넷 1인 방송에서 온라인 도박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 (500만원까지 베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15초에 2000만 골드면 돈으로 하면 500만원이거든요? 500만원을 15초에 가는 거예요. 이기든 지든.]

진행자가 하는 게임에 시청자들이 대리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시청자가 불법 환전상에게 현금을 보내면 이들 업체가 방송 진행자에게 가상화폐로 바꿔 판돈을 거는 구조입니다.

[시청자 : (실제 몇 판까지 계속 그렇게?) 저는 10판까지 걸어봤어요. 10판. 50만원씩 계속 10판.]

사행성 방송으로 엄연한 불법이지만 주무 기관은 증거 수집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 실시간 방송은 지나가면 그게 녹화라든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심의의 요건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혐의 없음 아니면 증거 부족 이런 식으로 무혐의 되고…]

한 남자가 '소개팅'이란 제목으로 1인 방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음란물에 가까운 여성 사진과 소개 내용을 두고 연락처를 경매에 부칩니다.

[시청자 : 여자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서로 경쟁해서 콘을 유도해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진행자에게 현금 약 550만 원에 해당하는 가상화폐를 보낸 시청자가 여성의 연락처를 받아냅니다.

최근 주요 인터넷 방송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하루 결제액 한도를 100만 원으로 정해두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 법으로 규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준수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처벌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선정성만이라도 자제해 달라는 민원도 소용없습니다.

[시청자 : 신고를 해도 전혀 (반응이) 오지를 않습니다. 20차례 한 적도 있고요. 단 한 번도 (반응이) 온 적도 없고요.]

[인터넷 방송 업체 관계자 : 저희가 24시간 동안 가동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게 인력 면에서 많이 한계가 오지 않습니까.]

업체와 주무기관이 손 놓고 있는 사이,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에 대한 결제 금액을 제한하는 법안의 경우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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