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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특혜' 최경희 "국회 청문회서 증언시간 불충분"

입력 2017-03-21 18:17

최경희 "청문회 때 의원들 말 거의 못 알아듣어"
변호인 "당시에 기억하지 못해 말씀 못 드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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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희 "청문회 때 의원들 말 거의 못 알아듣어"
변호인 "당시에 기억하지 못해 말씀 못 드린 것"

'정유라 특혜' 최경희 "국회 청문회서 증언시간 불충분"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이 법정에서 본인 혐의를 부인했다.

최 전 총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본인 등 5명의 업무방해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전 총장은 이대 2015학년도 수시 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15일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최씨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다", "정씨에게 특혜를 줄 것을 지시한 적이 없다", "정씨의 특혜 입학 과정을 모른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전 총장은 "대학교수는 어떤 것을 설명할 때 어떻게 잘 전달할지를 생각한다"면서 "국회 청문회에서 좀 긴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그런 시간을 갖지를 못했다. 더 말을 하려다가 제지를 당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2015년) 12월 초에 63빌딩에서 원래 최서원(최순실씨 개명 후 이름)과 식사를 하면서 의논하려 했는데 남자분이 있었다"면서 "(2016년) 2월 말 딸에 대해 너무 걱정해서 한남동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최 전 총장은 그러면서 "저희 학교가 교내 사정으로 시위가 계속 있었고 하루도 잠을 잘 수가 없었다"며 "(지난해) 7월 말 사임하고 요양을 떠났는데, 제가 청문회 증인이 됐다는 것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떠올렸다.

이어 "당시에 과연 '청문회에 갈 수 있을까'를 걱정하면서 겨우 갔다"면서 "의원들 말을 거의 못 알아듣고 버텼고 결국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이 상황에서 무슨 위증이 있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최 전 총장 변호인도 "청문회 때 동영상을 봐줬으면 좋겠다"면서 "그 당시에는 질문과 대답이 이 법정처럼 합리적이지 않다. 최 전 총장이 당시에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 것이지, 기억과 다르게 말씀드린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최서원씨를 만난 횟수를 기억하지 못하냐고 하는데 지금 와서 사건이 이렇게 된 것이지, 그 때는 최씨는 한 학생의 어머니일 뿐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그 당시에 총장이 보고서를 보면서 '이번에 체육특기자 몇 명이지' 이러고 있지는 않는다"면서 "(최 전 총장이) 그 당시에는 몰랐다가 이 부분도 나중에 알게 됐다고 했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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