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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술 고발, 제보자는 처벌 받고 의사에겐 솜방망이

입력 2016-06-0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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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수술에 참여하고, 한번만 사용해야할 의료기구를 망가질때까지 사용했다. 서울 강남 유명 정형외과의 불법 의료행의 의혹들,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요, 이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해당병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인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의사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오히려 제보자들이 직장을 잃거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윤샘이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정형외과.

수술 가운을 입은 남성이 환자의 무릎에 직접 망치를 두드립니다.

이 남성은 의료기기 업체 직원으로 의사도 없이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이 병원 의사 5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수술을 했던 업체 직원들은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병원은 1년이 지난 지금 자리를 옮겨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사이 불법수술을 고발한 제보자 중 1명은 직장을 잃었고, 또 다른 제보자는 수술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제보자 : 의사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게,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처벌도 미약합니다.

다시 쓰다 적발되면 시정명령 뿐이고 의사면허 정지도 고작 1개월입니다.

지난해 다나의원 C형 간염 사태 이후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의료기관 폐쇄까지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주사용품 재사용에만 한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문제는 처벌 조항이 시정명령 밖에 없는 거예요.]

솜방망이 처벌에 의료계 불법 행위들이 되풀이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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