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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 강제입원 추진…널뛰는 정신질환자 정책

입력 2016-05-2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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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무 이유없이 그 시간 그곳에 간 이유로 희생된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이후,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요.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얼마전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들의 강제입원 절차를 까다롭게 한 법안이 통과됐었는데요. 어제(26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강제입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먼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손인기 의료부장/계요병원 : (미국에서는) 치료 영역에 들어오지 못한 조현병 환자들이 노숙자 전락하거나 사소한 범죄부터 강력범죄까지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정은 결국 조현병 환자의 입원을 강제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지자체에 입원 요청만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강제 입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주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이와 정반대 취지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환자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강제입원 절차를 까다롭게 만든 겁니다.

[남인순/보건복지위원장대리 (지난 19일) : 각 국립정신병원 등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입원 단계에서의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국회를 통과한지 일주일밖에 안된 법을 반대 취지로 손질하는 난처한 상황이 된 겁니다.

회의를 주재한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이런 내용을 정신보건법의 시행령에 담는 방식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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