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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군부대 폭발사고는 '인재(人災)'…화학물 무분별 처리

입력 2016-12-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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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군부대 폭발사고는 '인재(人災)'…화학물 무분별 처리


울산 군부대 폭발사고는 '인재(人災)'…화학물 무분별 처리


울산 군부대 폭발사고는 '인재(人災)'…화학물 무분별 처리


지난 13일 발생한 울산 지역 군부대 폭발사고는 훈련에 사용되고 남은 화약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던 음성적 관행에다 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는 1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폭발 사고의 원인이 폭음탄을 임의로 처리한 뒤 나온 화학물질(화약)과 금속물질의 접촉 때문"이라고 밝혔다.

◇ 폭음탄 내 화학물질 콘크리트 바닥에 무분별 살포

군에 따르면 지난 1일 해당 부대 소대장과 병사 4명은 11월25일 예비군 훈련 종료 후 남은 폭음탄 1642발(개당 화학물질 3g)을 니퍼 등을 이용해 해체한 뒤 나온 화학물질 약 5㎏을 사고 현장 콘크리트 바닥에 그대로 살포했다.

사고 당일 탄약관리관은 주변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이는 올해 소모해야 하는 탄이 남으면 상급 부대로부터 모두 소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받을 것을 우려해 '남은 탄을 모두 소모하라'는 대대장의 지시를 받고 한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폭음탄은 예비군 훈련 시에 생동감 있는 전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큰 폭발음과 연기를 일으킨다.

폭음탄 안에 들어있던 화학물질은 마찰만 있으면 폭발이 가능한 물질(가루형태)이다. 폭발 장소와 25m 떨어진 거리에서 103dB(자동차 경적 110dB) 상당의 소리를 낼 정도로 위력을 가졌다.

53사단 헌병대장 정영호 중령은 "해당 부대 대대장은 비오는 날 소모 처리하라고 정보작전과장에게 지시했고 정보작전과장은 탄약관에게, 탄약관은 소대장에게 협조를 구해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매년 이런식으로 처리를 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처리 방법 측면에선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 바닥에 있던 화학물 금속물질과 접촉 후 폭발

사고 당일인 13일 중대장과 간부 2명, 병사 28명은 오전 10시40분부터 11시40분까지 영내 순찰로상 낙엽 제거 작업을 마치고 인근 시가지 전투장에서 인원을 점검했다.

이후 막사로 복귀하기 위해 교장 내 인도를 따라 자연스럽게 이동하던 중 시가지 모형장 부근 조립식 패널 건물 옆에서 엄청난 폭음과 섬광을 동반한 폭발이 발생했다.

정 중령은 "병사들이 작업 때 사용했던 갈퀴나 공병용 삽이 콘크리트 바닥에 남아 있던 화학물질과 접촉하면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추정했다.

사고 당시 병사들은 작업 때 사용했던 도구를 바닥에 끌면서 보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병사들은 "'쾅' 소리와 동시에 폭발이 일어난 뒤 정신을 차려 보니 다수의 병사들이 쓰려져 얼굴과 귀 등을 부여잡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군은 전했다.

사고 현장에 남아있던 잔해를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을 의뢰한 결과, 모형 건물의 콘크리트 바닥과 패널·피복·전투화 등에 묻어 있던 화학물질이 폭음탄 내 화약 성분과 일치했다는 것.

이 같은 사고 사례는 지난 2007년 경기도 소재 모 부대에서도 빚어졌다. 당시 탄약관리담당 부사관이 폭음탄 10발을 동일한 방법으로 잔해 처리한 뒤 금속물질과 마찰로 폭발해 해당 부대의 원사 1명이 발목에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에도 육군 모 훈련소에서 장교가 폭음탄 잔해 처리를 하던 중 폭발이 발생해 손가락이 절단됐다.

◇사고 관계자 조사 후 징계 수위 결정…재발 대책 강구

군은 사고 해당 부대 대대장과 작전정보과장, 탄약관, 탄약반장, 병사 4명 등을 상대로 화학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군에 이런 사례를 전파하고 탄약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군부대 폭발사고는 지난 13일 오전 11시47분께 울산시 북구 신현동 육군 제7765부대 제2대대에서 일어났다.

이 사고로 현역 군인 28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중 10명은 얼굴과 다리·손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부산화상전문병원과 국군부산통합병원 등 4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화상과 동시에 발목 일부가 골절된 이모(21) 병사는 군 응급 헬기로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발가락 3개를 절단해야만 했다.

나머지 부상자는 어지러움과 이명(귀울림)현상을 호소해 치료를 받은 뒤 부대로 복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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