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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위해성분 함유 '스프레이·방향제' 사용금지

입력 2016-10-06 13:40

환경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 예고

옷구김 방지제·인쇄용 잉크토너·살조제 '위해우려제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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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 예고

옷구김 방지제·인쇄용 잉크토너·살조제 '위해우려제품' 지정

코나 입으로 흡입하면 폐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가습기살균제 성분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메틸이소티아졸론(MIT)을 함유한 모든 스프레이·방향제의 사용이 금지된다.

CMIT·MIT가 미량 검출된 옷 구김 방지용 다림질보조제, 사무실에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방출되는 인쇄용 잉크·토너, 실내·외 물놀이시설 등에 미생물 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조제는 기존 15종 이외 '위해우려제품'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우선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위해성분으로 논란이 일었던 CMIT·MIT가 포함된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 사용을 금지했다. 스프레이나 방향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코나 입으로 CMIT·MIT를 흡입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미생물억제제로 사용돼 안전성 논란이 일었던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성분도 제한됐다. 환경부는 제품 사용과정에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내 공기용은 15ppm, 섬유용은 1800ppm 이하로 함유량 기준을 설정했다.

정부는 또 옷 구김 방지용 다림질 보조제, 사무용 인쇄 잉크와 토너, 실내외 물놀이 시설 등에 미생물 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조제 등 3종을 기존 15종 이외 유해물질 관리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CMIT·MIT가 미량 검출된 바 있어 장시간 코나 입으로 흡입하거나 피부에 닿으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다.

유해화학물질이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된 경우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 첨가사유, 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생활화학제품에 쓰인 성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데다 제품 선택과 사용에 주의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피부가 예민한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할 때 겪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벤질알코올 등 26종의 알러지 유발 향료를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 세제류 제품에 쓸 경우 사용후 씻어내는 제품은 100ppm 이상,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10ppm 이상이면 성분명칭을 표시하도록 해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표시기준을 강화했다.

소비자가 살생물질 함유제품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 포장에 '저위해성', '무해한', '자연친화적인' 등 유사한 문구를 쓸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규제심사를 거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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