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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협박' 유튜버 "표현의 자유"…검찰 "집회 가장한 폭력"

입력 2019-05-16 16:12

유튜버 김상진씨 구속 적부심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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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김상진씨 구속 적부심사 열려

'윤석열 협박' 유튜버 "표현의 자유"…검찰 "집회 가장한 폭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김상진(49)씨 측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구속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김씨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문으로 열린 구속 적부심사에서 "피의자 구속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영교 의원 등의 집 또는 관사 앞에서 협박성 유튜브 방송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동협박) 등으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석 변호사는 "우리가 목도하는 민주노총 등의 과격한 폭력사례에 비추면 피의자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언어폭력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현존하는 물리력 행사도 없는데 협박을 언급하는 건 지나친 우려"라고 주장했다.

강연재 변호사도 "피의자는 이미 언론에 다 알려져 있고 스스로 기자회견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라 도망의 우려도 없다"며 "누구나 통행할 수 있는 곳에서 전화 방송을 한 거로 과도하게 구속하는 건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김씨의 일부 행위는 정당하게 신고한 집회에서의 퍼포먼스였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의 행동은 "집회를 가장한 폭력"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표현의 자유라 해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며 "그걸 넘어 모욕이나 협박, 명예 훼손 발언을 하면 당연히 처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법원 역시 피의자의 발언 내용이나 현장에서 한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며 김씨를 풀어줄 사정 변경이 없는 이상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해 이르면 이날 중 김씨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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