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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이용 신종 협박범죄"…공범·자금 출처 등 조사

입력 2019-05-14 09:18 수정 2019-05-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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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김상진 씨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협박성 방송을 도운 공범과 활동 자금의 출처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인의 사적인 공간까지 침투해서 벌이는 신종 협박 범죄에 대한 수사라고 밝혔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상진/유튜버 (지난달 24일) : '너는 죽는다'라는 무언의 암시를 주기 위해. 자살 특공대로서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죠. '윤석열아 너 죽을래. 살고 싶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 빨리 석방하라고. 이 XX야.' 이렇게 소리쳐도 돼요.]

유튜버 김상진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어제(13일) 구속된 김 씨를 처음 불러 조사했습니다.

윤 지검장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민주당 의원들의 집을 찾아가, 김 씨의 방송을 돕거나 협박성 발언을 함께 한 공범들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또 검찰은 김 씨가 온라인 모금 외에도 특정 단체로부터 활동 자금을 불법적으로 지원받았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 방송이라는 형식을 빌려 공인의 집 앞에서 서슴없이 협박을 하는 신종 범죄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법원도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법을 집행하는 기관장의 집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제공 : 유튜브)
(영상디자인 : 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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