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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뒷조사 피해' 김승환 교육감…"미행·폭행 있었다"

입력 2017-12-11 14:30

검찰에 참고인 출석…검찰,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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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참고인 출석…검찰,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 방침

'우병우 뒷조사 피해' 김승환 교육감…"미행·폭행 있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불법 사찰한 대상이자 피해자로 알려진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11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김 교육감은 취재진에게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검찰 고발만 17차례 당했다. 그중에 (고발 주체가) 8번은 교육부 장관, 1번은 감사원장이었다"라며 "정부에 비판적인 교육감을 뒷조사하라는 지시가 한 차례였겠느냐. 빙산의 일각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2015년 12월 8일 퇴근 도중 차량기사가 급하게 길을 바꾼 일이 있었는데 미행 차량이 있어서라고 했다"며 "우 전 수석 사찰 지시 이후인 작년 6월에는 도의회에 출석했다가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에게 집단폭행 당한 일도 있었다"라고 사례를 들기도 했다.

그는 "정권 차원에서 저를 잡아야겠다는 상당한 의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3월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진보 교육감의 개인 비위 의혹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교육감을 견제할 수 있도록 개인 비위나 이들의 좌파 성향 활동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시였다.

이에 국정원은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의 발탁 인사나 수의계약 내용 등을 분석해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을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일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참고인으로 불러 뒷조사와 관련한 피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달 29일에 이어 10일 검찰에 출석해 과학계 블랙리스트 및 교육감 뒷조사 관여 의혹 등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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