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러시아 정부, 연해주기업들의 "북한 노동자 9천명 배정" 요청 거절

입력 2017-12-29 16:54

'북한 노동자 신규고용 금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차원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북한 노동자 신규고용 금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차원

러시아 정부, 연해주기업들의 "북한 노동자 9천명 배정" 요청 거절
 
러시아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 차원에서 내년에 북한 노동자 신규고용 금지 원칙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현지시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노동부는 내년에 북한 노동자 9천여 명에 대해 노동 허가를 내 달라는 극동 연해주 지역 기업들의 신청을 전면 기각했다.

연해주 주정부는 통신에 "(관내) 기업들의 2018년 노동자 수요 신청서를 접수 검토한 결과, 건설·농업·선박수리·숙박·수산업·임업 등의 분야에서 9천 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그러나 이 규모의 쿼터 신청이 노동부에 의해 전면적으로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러시아 노동부의 이 같은 조치가 지난 9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 결의 2375호 이행을 위한 것으로 해석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유엔 안보리가 지난 9월 11일 채택한 대북 결의 2375호는 북한 노동자에게 신규 노동허가증 발급을 금지하고 기존 계약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이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보리는 이어 이달 22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 '화성-15형' 발사에 대한 응징으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2019년 말까지 송환시키도록 규정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도 채택했다.

막심 토필린 러시아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말 "(2018년 외국노동자) 쿼터에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할당은 없다"면서 "그동안 일해온 북한 노동자들은 남겠지만, (9월) 11일 이후로 새로운 노동 계약이나 입국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에선 현재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등 극동 지역과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의 서부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약 3만7천 명의 북한 노동자가 건설·벌목·농업 등의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트럼프 "중국, 현행범으로 딱 걸려"…북중 유류밀수에 경고장 중국, 북한 수산물 금수약속하고도 "동북서 버젓히 판매…해상밀수" 정부 "여수항 출항 홍콩 선박 공해상서 북한 선박에 정유제품 이전" 트럼프 "중국, 북한에 석유 계속 흘러들어가도록 해 매우 실망" "미, 중국 협력 시 대북 군사 행동 신중"…양국 공감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