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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이사회 "원전 중단비용 1천억원 매달 나눠 지급"

입력 2017-07-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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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 중단으로 발생하는 협력업체 손실 비용 1천억원을 공론화 기간 3달 동안 매달 지급하기로 했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이채익 의원이 공개한 '7월14일 한수원 제7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협력사 손실비용) 1천억원 집행은 언제 하는 것이냐"는 A 이사의 질문에 한수원 사업분야 실무를 책임진 B 이사가 "계약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건설시공현장 공사의 경우 매달 공정에 따라 지불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수원은 공론화 기간 3개월 동안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면 1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비용에는 자재 보관, 시설물 유지, 인건비 등이 포함됐다.

다만, 공정률 29.5%를 기록한 신고리 5·6호기의 현장 공사는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일시 중단을 의결하기 이전에 이미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이에 한수원은 최근 시공업체에 공문을 보내 보상 방침을 밝히면서 현장 관리와 관련한 공사 등을 재개하도록 했다.

A 이사는 회의록에서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으니 기성(旣成, 완료된 부분)이 없을 것 아니냐"고 물었고, B 이사는 "지금 공사를 안 한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70~80% 공사를 안 했다"고 답했다.

이에 A 이사는 "3개월 동안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고정경비로 들어갈 것 아니냐. 3개월 동안의 운영비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건데 요청하면 준다는 뜻이냐"고 다시 질문했다.

그러자 B 이사는 "3개월 동안 중지되는 것은 일시적으로 공기가 연장되는 개념"이라며 "계약서에 공기가 연장되면 한수원이 사업관리비나 간접비 등을 보상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B 이사는 "공정(工程)과 관련 없는 다른 일을 지시할 수 있다. 시설물 유지관리, 보호조치 등 해야할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관섭 한수원 사장도 17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가급적 손실이 협력업체로 넘어가지 않도록 충분히 보상하겠다"며 "공사가 일시 중단되더라도 1천여명의 현장 근무 인력이 실직하지 않도록 최대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고리 5·6호기의 총 사업비는 8조6천억원이며 지금까지 1조6천억원이 집행됐다. 설계, 구매, 시공 등 총 164건의 계약이 체결됐으며 계약금액은 4조9천억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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