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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정부 국정원 '투트랙 수사'…민병주 영장 청구

입력 2017-09-1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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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입니다. 현재 한창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 민간인 댓글부대 수사와 함께, 블랙리스트에 대한 본격적인 진상규명까지 시작됐습니다. 먼저 댓글 수사와 관련해서는 어제(14명)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입니다.

정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가 문화예술인 82명을 탄압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수사에 검찰이 본격 착수했습니다.

국정원이 특정 문화계 인사들에 압박을 가하고 청와대에 이를 보고한 만큼, 국정원 지휘 라인은 물론 당시 청와대까지 수사선상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피해를 입은 인사가 82명인 데다 앞으로 더 많아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수사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작된 국정원 댓글부대 외곽팀 수사는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먼저 검찰은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고손실죄는 액수가 5억원이 넘을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한데, 지금까지 파악된 외곽팀 지원액수는 60억원에 이릅니다.

민 전 단장은 이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선거법으로 기소됐지만, 검찰은 형량이 높은 국고손실죄를 적용해 두 사람에 대한 추가기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국정원에서 10억원을 지원받아 여론조작에 나선 민간인 외곽팀장 송모 씨에게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외곽팀을 지원한 것처럼 속이고 지원금 5000만 원을 빼돌린 국정원 전직 직원 문모씨에 대해서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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