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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변호사, '전관예우 금지 조항'도 위반 의혹

입력 2016-05-1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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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장품업체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 씨의 법조 비리 속보입니다. 이번 수사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퇴임 직후부터 1년여 동안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검에서 저축은행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시점이라서 전관예우 금지 조항도 어긴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잠깐만 연결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홍 변호사가 퇴임한 2011년부터 돈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때는 검찰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한창일 때죠?

[기자]

맞습니다. 오늘(16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홍 변호사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2011년 말부터 2012년 말까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매달 몇백만 원씩 모두 3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맞다면 대검찰청에 합수단이 설치된 게 2011년이니까 수사 시작과 동시에 돈을 받은 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홍 변호사의 수임료로 수억 원, 수십억 원이 거론됐는데 3200만 원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 돈도 수임료 명목으로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몇백만 원씩 1년에 걸쳐 나눠받은 것으로 보면 업계 관행상 자문 변호사로 계약을 하고 자문료 명목의 돈을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회사의 명분이 달린 검찰의 큰 수사에 이런 자문료 명목의 돈을 받은 변호사가 참여하지 않았을리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앵커]

그런데 만일 그렇다면 대검찰청에서 퇴직하자마자 대검찰청에 관여한 게 되기 때문에 이게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기자]

변호사법에 있는 전관예우 금지 조항에 따르면 퇴직 전 1년동안 근무한 곳에 사건은 퇴직 후 1년동안 맡을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만일 홍 변호사가 저축은행 사건에 관여했다면 대검 기조부장으로 2011년 퇴직한 홍 변호사가 퇴직하자마자 대검찰청에 사건에 관여한게 돼 이 조항을 정면으로 어긴 셈이 됩니다.

또한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호사 활동한 그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문제는 홍 변호사가 처음에 이 사건에서 얘기가 나올 때 탈세 문제로 혐의가 되느냐, 아니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혐의가 적용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사건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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