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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유정 변호사 '사기죄' 적용 검토…형량 높아질 듯

입력 2016-05-1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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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이처 리퍼블릭의 대표 정운호 씨의 법조 로비 사건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최유정 변호사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최 변호사에게 사기죄를 추가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3일,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를 구속했습니다.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 정운호 씨와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로부터 '담당 재판부에 청탁을 해 주겠다'며 100억 원대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 변호사의 사건 수임·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정 씨 등을 속이고 돈을 받은 건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재판부에 청탁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정 씨 등에게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송 씨의 경우 1300억 원대 이숨투자자문 사기 사건에 앞서 동종 전과가 6범이었습니다.

재판부의 선처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사실을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가 모를 리 없었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검찰이 최 변호사에게 사기죄를 적용하면 처벌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선고가 가능하지만, 사기죄의 경우 피해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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