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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농단' 방지 협약 제정했지만…가입 기관은 없어

입력 2017-01-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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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이 외부 압력으로 삼성 계열사 합병에 찬성을 했다는 의혹, 특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죠. 이같은 이른바 '연금농단'의 소지를 막기 위한 협약이 한달 전에 제정이 됐는데요. 이 협약에 들어가있는 기관투자가가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이 가입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기관들도 여기에 편승하고 있는 건데요.

이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기관투자가의 독립적 자산운용을 보장하는 협약인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를 마련했습니다.

연기금·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가 고객 수익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이해상충 방지 등 7대 원칙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국내 300여곳의 기관투자가 중 이 협약에 가입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이 미적거리자 다른 곳들도 가입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업 경영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우려하는 재계의 의견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를 듭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 투자와 경영 참여를 명확히 구분해 의결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경영 간섭 우려를 없앨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연금농단 의혹의 당사자인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외면하는 건 옳지 않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 차원에서 중요사안을 결정하는 대신 민간위원이 포함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의결권 행사지침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25일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에 의결권 지침 개편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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