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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집단 발병 병원, 은폐 시도…"법적 조치"

입력 2015-11-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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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집단 발병 병원, 은폐 시도…"법적 조치"


집단 C형간염 환자가 발생한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의 은폐 시도 정황이 속속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달 초 다나의원 원장 부인이 종합병원에서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원장은 병원 종사자와 내원자들을 상대로 C형간염 감염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나 원장은 환자들에게 어떤 검사인지 알리지 않았고 결과 역시 통보하지 않았다.

또한 C형간염 검사를 수행한 직원들을 불러 모아 환자들에게 감염 여부를 알리지 말라고 종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러나 전날 감염자 중 1명이 양천구 보건소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병원 측의 은폐 시도는 세상에 밝혀졌다.

지난 2000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C형간염은 의료기관이 발견한 지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이날 현재까지 확인된 감염자는 원장 부인을 비롯해 총 18명이다. 병원 종사자가 2명이며, 나머지 15명은 이 병원에서 수액주사(정맥주사)를 투여받았던 환자다.

다행히 환자들은 증세가 없거나 경미한 상태다.

질본 측은 수액주사를 투여받은 공통점이 확인한 만큼 수액주사 처치 과정을 통한 감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C형간염이 공기로는 전염되지 않고, 소독하지 않은 주삿바늘을 공동 사용하거나 감염자의 피를 수혈·투석받는 등 혈액을 매개로 전파된다. 따라서 환자를 격리할 필요는 없다.

질본 관계자는 "다나의원이 주삿바늘을 재사용한 것 아닌지를 조사 중"이라면서 "조사 과정에서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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