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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위조하면 과징금 최대 3억원…소비자들 "환영"

입력 2015-06-0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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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고기나 김치 같은 식품의 원산지를 속여 팔았다는 소식은 들을 때마다 화나고 분하고 그렇죠. 앞으로는 원산지를 속여 팔다 적발되면, 판매 금액의 최대 4배를 과징금으로 물게 됩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갈치 등 875개 주요 농수산 식품은 정확한 원산지를 표기해 파는 게 의무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3천여 건, 물량은 1만 3천톤에 이릅니다.

특히 밥상에 단골로 올라오는 이 배추김치의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뒤를 이어 돼지고기와 소고기, 쌀 등이 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원산지를 속이다 적발돼 내는 벌금보다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진 통상 부당 이득의 1/4 정도만 벌금으로 내면 그 뿐이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원산지를 속이면 벌금형 외에 과징금을 추가로 물리기로 했습니다.

2년 동안 두 번 이상 걸리면 3억원 한도 내에서 판매금액의 최대 4배를 과징금으로 물릴 방침입니다.

소비자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강재선/서울시 신공덕동 : 우리 몸이 먹는 것을 원산지 표기를 거짓으로 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법적으로 강화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이번주 목요일부터 시행됩니다.

과징금이 적지않은 만큼 위반 행위가 크게 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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