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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벤츠에 받힌 경차 운전자 숨져…"브레이크 안 밟아"

입력 2020-12-17 20:27 수정 2020-12-17 20:52

윤창호법 2년…아직도 도로 위엔 '달리는 흉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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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2년…아직도 도로 위엔 '달리는 흉기들'

[앵커]

술 마시고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았는데, 경찰은 너무 취해서인지 사고 순간 브레이크도 밟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자가 몰던 벤츠 차량에 받힌 경차는 불이 붙었고 그 안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숨졌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사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차량이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들것이 옵니다.

소방관 10여 명이 달라붙어 운전자를 빼내려 안간힘을 씁니다.

차량 안엔 4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여성은 이 곳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병원 관계자 : 충격 때문인지 화재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은 게…]

자영업으로 생계를 꾸려왔던 이 여성,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40대 남성이 몰던 벤츠 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으면서 여성이 타고 있던 경차에 불이 붙었습니다.

소방이 출동해 20분 만에 불은 껐지만, 여성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인천중부소방서 관계자 : 출동(신고가) 여러 건 들어왔어요. '연기 나고 있다, 불이 났다, (차가) 전복됐다…']

가해차량 운전자,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인천중부경찰서 관계자 : 지인들하고 회식하고 귀갓길에 이렇게 사고 난 걸로…]

술에 취해서였는지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직접 사고 현장을 가봤습니다.

자동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일 때 생기는 이른바 스키드마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인천중부경찰서 관계자 :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요?) 네. 과속을 했는지 도로교통안전공단에 분석을 의뢰했어요.]

경찰은 가해 차량 블랙박스도 분석할 계획입니다.

가해차량 운전자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내면 더 엄하게 처벌하는 윤창호법 적용도 검토 중입니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화면제공 : 인천중부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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