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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딱 걸린 '킥보드 음주운전'…면허취소 수준도 있어

입력 2020-12-07 16:12 수정 2020-12-0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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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출처-JTBC]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던 사람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킥보드 음주운전까지 등장한 겁니다.

오늘(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어제까지 서울에서 킥보드 음주운전 5건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4건은 면허정지, 1건은 면허취소 수준입니다.

킥보드 음주 단속은 일반 차량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단속 기준이 되는 알코올 농도도 같습니다.

기존 음주 감지기를 매회 소독해서 사용하거나 일회용 불대로 측정합니다.

 
[출처-JTBC][출처-JTBC]
이런 가운데,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도 계속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전동킥보드 이용자에 대한 사고는 351건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발생한 120건에 비하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규제는 오락가락입니다.

국회는 오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잇단 사고로 비판이 나오자 다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전동킥보드와 관련해 안전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 필요한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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