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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탄핵심판 첫 변론…박 대통령 '불출석' 예상 속 양측 '탐색전' 전망

입력 2017-01-02 16:23

증인 채택된 이재만·안봉근·최순실 등 출석 전망

증인 불출석 시…헌재, 강제구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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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채택된 이재만·안봉근·최순실 등 출석 전망

증인 불출석 시…헌재, 강제구인도 가능

3일 탄핵심판 첫 변론…박 대통령 '불출석' 예상 속 양측 '탐색전' 전망


3일 탄핵심판 첫 변론…박 대통령 '불출석' 예상 속 양측 '탐색전' 전망


3일 탄핵심판 첫 변론…박 대통령 '불출석' 예상 속 양측 '탐색전' 전망


헌법재판소는 2일 국회와 박근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과 사실조회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며 3일 열릴 첫 변론기일 심리에 대비했다.

헌재는 이날 "국회 측 대리인단이 이날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 등 5일 증인신문이 예정된 증인의 증인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오는 10일로 예정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는 지난달 29일과 30일 박 대통령과 국회 측이 연이어 증인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또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청한 사실조회 가운데 일부인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미래창조과학부·관세청·법무부·세계일보·재단법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 등 8곳에 대해 이날 사실조회를 보냈다.

오는 3일 첫 변론기일이 열리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박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인 이중환 변호사도 지난달 27일 열린 2회 준비기일에서 박 대통령이 참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이 대리인단의 적절한 도움 없이 재판부나 국회의 질문에 답해야 하는 만큼 박 대통령 스스로 법정 출석을 내켜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렇게 되면 박 대통령이 빠진 1회 변론기일은 쟁점을 둘러싼 공방보다는 양측이 '기 싸움'이나 '탐색전'을 하다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따라 변론기일을 다시 정하고, 그 후에도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노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첫 변론기일은 양측 대리인단만 참여한 채 15분여 만에 종료했다.

당시 국회 소추위원이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우리나라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신문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탄핵심판 사건에 나쁜 선례가 될까 걱정이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박 대통령과 달리 헌재가 채택한 최씨 등 증인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증인은 당사자와 달리 규정상 출석을 강제할 수 있다.

출석을 통지받은 증인은 부득이하게 출석할 수 없으면 그 이유를 밝혀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헌재는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할 수도 있다.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증인으로 채택된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이 같은 해 4월 23일 열린 5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헌재는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의뢰해 구인집행에 나섰다.

비록 당시 신 사장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의사의 권유를 받아들인 헌재가 증인 결정을 취소해 실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상황에 따라 언제든 강제구인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이들을 헌재 심판정에 불러 세우더라도 원활한 협조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2004년 4월 20일 4회 변론기일에 당시 증인으로 나온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증언을 거부해, 그로부터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최 전 비서관은 당시 "모든 신문사항이 직접, 간접으로 제가 받는 (형사) 재판에 영향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일체(일절) 증언을 하지 않겠다"며 거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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