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감찰 중단' 기소된 조국…"법정에서 허구성 밝힐 것"

입력 2020-01-17 20:31 수정 2020-01-17 21:0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조국 전 장관이 또 한 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에는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킨 혐의입니다. 조 전 장관은 바로 페이스북에 "표적 수사가 마무리됐다", "법정에서 공소사실의 허구성을 밝히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민정수석이던 2017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의 중대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 전 국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런 비위사실을 보고받은 조 전 장관이 수사의뢰나 징계 없이 넘어가도록 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이달 6일까지, 세 차례의 걸쳐 조 전 장관을 소환조사한 끝에 오늘(17일)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비리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함께 다룹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를 최종 표적으로 하는 가족 전체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총력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썼습니다.

감찰 중단 의혹에 대해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의 허구성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했지만 "법적 책임은 법정에서 철저히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신규)

관련기사

조국 전 장관 3차 조사…'뇌물 혐의' 유재수 첫 재판 조국 영장 기각…"혐의 소명, 구속 필요성은 인정 안 돼" '기각' 반기는 청와대 "검찰 무리한 영장청구 드러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