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대법, '성완종 리스트 의혹' 홍준표·이완구 사건 22일 선고

입력 2017-12-18 11:50 수정 2017-12-18 12:48

두 사건 모두 '1심 유죄 → 2심 무죄'…대법 유무죄 판단 주목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두 사건 모두 '1심 유죄 → 2심 무죄'…대법 유무죄 판단 주목

대법, '성완종 리스트 의혹' 홍준표·이완구 사건 22일 선고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판결이 22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의 상고심 판결도 함께 내려진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해 9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홍 대표가 당시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는 "홍 대표가 평소 친분관계가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금품 전달자인 윤모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성 전 회장이 자살하기 직전 남긴 육성 파일에서 홍 지사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언급한 부분의 신빙성은 인정됐지만, 금품 전달자인 윤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에 대한 2심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유죄 취지로 판단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할지가 관건이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한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대표와 이 총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이후 검찰은 수사 끝에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가 있을 뿐 아니라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윤씨를 통해 1억원을 줬다는 주장이 확인됐다며 홍 대표를 기소했다.

이 전 총리도 '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숨지기 직전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기소됐다.

두 사건 모두 현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이끌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홍준표 향하는 '특활비 유용' 의혹…궁색한 말 바꾸기 야당에도 줬다더니 "기억 착오"…홍준표 '오락가락 해명' 한국당, 친박 포함 대거 물갈이…사당화 논란 불붙나 당협위원장 박탈에 서청원 "고얀짓"…류여해 "홍준표 사당화"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