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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담화 속 "국회서 정한 법 절차"?…탄핵이 유일

입력 2016-11-3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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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퇴진 문제를 국회에 모두 넘기면서 국회에서 정하는 법 절차에 따르겠다고 했는데요. 문제는 법적으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탄핵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은 '탄핵'은 언급조차 안했고 새누리당 친박계는 곧바로 탄핵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정한 일정과 이에 따른 법과 절차도 강조했습니다.

[3차 대국민담화/어제 오후 :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언뜻 보면 국회를 존중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대통령의 임기 단축 등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뿐이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지적입니다.

헌법 65조 국회의 권한에 따른 규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야권과 비박계가 준비하던 대로 탄핵을 추진하는 게 국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절차입니다.

[전학선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 대통령이 탄핵 결정을 받아들이겠다, 말겠다 할 사유가 아닌 거죠. 이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돼서 헌재가 파면 결정하면 파면되는 거지…]

하지만 박 대통령은 탄핵을 언급조차 않아 사실상 배제하면서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이를 개헌으로 풀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은 대통령 임기연장에 관한 개헌은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비리 혐의로 사임하는 대통령을 위해서 헌법을 고치는 것도 어불성설이지만, 임기단축 개헌을 한다 해도 박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립니다.

대통령이 법적 근거도 없는 제안을 내놓으면서, 혼란을 키우고 시간을 벌겠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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