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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사유로 법리 공방…법원-검찰, 깊어지는 갈등

입력 2017-09-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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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하지 않고 기각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박영수 특검이 재판에 출석할 때 물리력을 행사했던 혐의자에 대해서도 영장은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한국 항공우주산업, KAI임원의 구속영장도 지난 수요일 밤 기각했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서준 기자의 보도 보시고 한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월요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사업관리실장 박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부하 직원들에게 분식회계와 관련한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현행법상 증거인멸죄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증거를 없애는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업실장 박씨의 지시를 받은 부하 직원이 자신의 형사처벌을 우려해 본인과 관련한 증거를 없앴을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박씨가 회계 부서가 아닌 직원들에게 분식회계 증거를 세절기로 없애라고 지시했다"며 직원들이 타부서 업무의 증거 인멸에 나선 만큼 해당 법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이번엔 기각 사유를 놓고 법리 공방까지 벌이면서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양지회 간부 2명과 KAI간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신경전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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