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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최경환 '당원권 3년 정지'…"반쪽 쇄신" 지적도

입력 2017-01-2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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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친박계 핵심 의원 3명에게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20여 일을 끌어온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적쇄신의 결과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단 지적이 당 내에서도 나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의 인적쇄신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오늘(20일) 당 윤리위원회가 친박계의 구심점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을 3년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에 처하면서입니다.

이들의 징계 사유는 지난 4·13 총선 등의 국면에서 당을 분열시켰단 겁니다.

[류여해/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 : 당 계파 갈등 야기해 당을 분열에 이르게 하는 등 당 발전 극히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케 한 책임 물어…]

두 사람과 함께 당 윤리위에 제소됐던 윤상현 당원권 1년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나마 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을 했다는 점이 고려된 겁니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내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서 의원과 최 의원 경우 2020년 1월에야 징계가 끝나기 때문에 그해 4월에 있을 총선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의원들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히 서 의원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 이들을 옹호하는 목소리는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윤리위가 현직 당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무기한 연기한 걸 놓고서 "반쪽쇄신"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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