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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의혹 등 매듭짓지 못한 수사들, 특검이 끝나면…

입력 2017-02-25 21:09 수정 2017-02-25 22:35

특검 종료 땐 '검찰 특수본' 재구성될 듯
탄핵심판 결과, 향후 검찰 수사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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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종료 땐 '검찰 특수본' 재구성될 듯
탄핵심판 결과, 향후 검찰 수사에도 영향

[앵커]

보신 것처럼 70일로 예정된 특검 수사 기간은 나흘 뒤 끝나는데요. 이 상황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수사 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남은 수사는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전망을 특검 취재기자와 짚어보죠.

이서준 기자, 특검이 아직 매듭짓지 못한 수사들 어떤 게 있죠?

[기자]

우선 박근혜 대통령 뇌물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기간도 3월 8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여기에 SK와 롯데 등 뇌물죄와 관련한 다른 기업들 수사는 개시도 못 했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가 필요합니다.

또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도 여전히 국내 송환이 안 되고 있어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앵커]

남은 수사가 꽤 있네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대통령 뇌물죄 수사인데요. 앞으로 남은 4일 안에 뭐가 추가로 확인돼야 합니까?

[기자]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상대로 대통령과의 대가성 거래 의혹을 보강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남은 기간 동안 이 부회장을 상대로 대가성 부분 등을 최대한 조사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검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2월28일 이 부회장을 먼저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 뇌물 수사는 검찰로 넘길 방침입니다.

[앵커]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할 텐데요. 특검에선 수사 기간 연장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황교안 권한대행 의지에 달린 건데,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부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도 대면조사를 못하고 수사 기간이 끝날 것에 대비해서 박 대통령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를 해둔 상태입니다.

대통령의 경우 불소추특권이 있어 재판에 넘길 수 없으니 일단 중지를 해두는 겁니다.

[앵커]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나면 대통령 대면조사도 그렇고 사건이 다 검찰로 넘어가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처음 수사를 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다시 구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탄핵이 인용돼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면 박 대통령에 대한 처분 역시 검찰이 결정하게 됩니다.

나머지 기업 수사, 우병우 전 수석 수사 등도 모두 기존 검찰 수사팀이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후 수사는 검찰의 수사 의지에 달린 건데,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기존 수사팀을 포함해 검찰 내에서도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탄핵이 인용된다면 곧바로 대선국면에 돌입하게 됩니다. 보통 선거기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서 검찰이 수사를 자제하기 때문에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을 완벽하게 매듭지어야 한다는 여론이 크다면 빠르게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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