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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대 사기 혐의' 박근령, 28일 피의자로 검찰 나온다
입력 2017-04-20 13:39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지난해 검찰에 고발
피해자 "처벌 원치 않는다"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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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지난해 검찰에 고발
피해자 "처벌 원치 않는다" 의견서 제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 박근령(63·여)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소환 조사한다. 박 전 이사장은 사기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박 전 이사장에게 오는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7월 박 전 이사장 감찰 과정에서 1억원대 사기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다. 고발은 범죄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취하는 조치다.
애초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에 배당됐던 이 사건은 해당 부서가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참여함에 따라 형사5부에 재배당됐다.
사기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박 전 이사장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이사장 죄가 성립될 경우 재판 과정에서 양형 참작 요소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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