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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저축은행 금품수수' 유죄…확정 땐 의원직 상실

입력 2015-07-1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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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정치연합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건, 이 혁신안 뿐만이 아니라 박기춘, 박지원 두 중진의원의 금품수수 의혹 때문이기도 합니다. 박지원 의원은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이 진행중였는데요. 박지원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였는데요. 박 의원은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박지원 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 나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이 선고된 직후입니다.

[박지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대법원에서 현명한 또 한 번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박 의원은 저축은행 두 곳에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8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2년 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010년 6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3천만 원을 받은 부분을 유죄로 봤습니다.

박 의원과 단둘이 만난 자리에서 돈을 줬다는 오 전 대표의 진술은 일관되지만, 박 의원과의 친분으로 함께 자리를 했다는 경찰관 한모 씨의 진술은 오락가락해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박 의원은 상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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