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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월 118만원 이하 4인 가구 생계비 지원"
입력 2015-04-2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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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소득이 한 달에 118만 원을 넘지 않으면 최저생계비를, 211만 원 미만일 경우엔 교육급여를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지금까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든 급여가 4인 가족 기준 166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지급이 돼,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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